20대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대통령 선거 요일에 얽힌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치뤄진다? 궐위로 인한 경우는 달라요
☑️대통령 선거일, 왜 '수요일'일까?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수요일로 정한 이유는 주말과 가까운 평일이면서,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에요. 선거일이 명절이나 공휴일일 때는 조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원래 목요일이었는데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수요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 이후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에 치러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은 언제?
그런데 제20대 대통령이 임기 중반에 파면이 되었습니다. 원래 제21대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은 2027년 5월 10일이고, 날짜를 계산하면 2027년 3월 3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였어요. 이 날짜는 법에 따라 자동으로 산출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면 거의 확정된 날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선거 날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다른 방식!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 중 탄핵, 사망 등의 사유로 직위를 잃게 되면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헌재 결정일(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인 5월 9일 화요일에 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어요. 화요일이지만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일자가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제 21대 대통령 선거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현재는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 궐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아직 대통령선거일이 공지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2025년 4월 4일에 대통령이 파면되었기에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5년 6월 3일 이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6월 3일 화요일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자세한 날짜는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대통령 파면으로 예상보다 2년 먼저 선거가 치뤄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민주주의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21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정확한 일정이 공지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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