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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디딤돌 대출,원래대로 시행하기로 하다

by 날씨안녕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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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딤돌 대출이 축소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실수요 서민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2024.10.18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인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주택 매입 지원 정책 상품입니다. 이 디딤돌 대출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으나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천만 원 (신혼 4억 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80%입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1. 대출대상: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 대출금리: 연 2.65% ∼ 연 3.95% 

3. 대출한도: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4.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디딤돌 대출 신청 절차 및 상담전화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은행방문: 소득 및 주택 관련 서류 제출
  • 대출심사 관련 상담: 기금수탁은행 콜센터   
  • 자산심사 관련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 심사 후 승인

대출심사 상담가능한 수탁은행 콜센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무주택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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