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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9~39세 청년 1인 가구…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지원

by 날씨안녕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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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 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지원 (12개월) 생애 1회

☑️ 지원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39세 청년 1인가구 (15,000명) (1985.1.1. ~ 2006.12.31.)
  •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무주택자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2025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 127,230원, 지역가입자 58,386원. (※’ 25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 3천만 원 초과 소유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도 제외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25년 6월 11일(수) ~ 24일(화) 오후6시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 최근 3개월간 (2025.3~5) 월세 이체 내역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 명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확정일자 받는 곳 -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

https://www.iros.go.kr/index.jsp

☑️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월세 낮은 구간에 많은 인원 배정
  •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함.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함
  •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1,250명)해 지원할 예정
 

☑️ 지급일정

  •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
  • 선정자들은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음. 구체적인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 문의

  •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 – 2030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사업개요 | 청년월세지원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월세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사업공고문자격확인 및 신청하기 사업개요 사업내용

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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