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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5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by 날씨안녕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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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치솟는 집값으로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사는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2025년 모집공고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2024년 모집 공고를 바탕으로 신청 조건과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지원 (총 240만 원)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1인 청년 가구 대상
소득 및 월세 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 2024년 신청일정
신청 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4월에 모집공고가 났으니 올해도 비슷할 거 같습니다.
선정자 발표: 2024년 7월 예정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2. 지원 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조건

만 19세~39세 (1984.1.1.~2005.12.31. 출생자)

(2) 서울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 & 실제 거주 중
1인 청년 가구 (형제자매, 동거인은 가능하지만 부모 포함 가구는 불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3) 소득 기준

가구당 기준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4년 1월~3월) 평균액)이 ’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4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제도 소득기준

 

(4) 주택 요건 (보증금 & 월세 기준 충족 필수!)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월세 60만 원 초과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5.5%) + 월세 ≤ 96만 원"일 경우 신청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23.12.기준)은 5.5% 적용)

📌 예시

  • 월세 40만 원 이하 → 20만 원 전액 지원
  • 월세 50만 원 → 20만 원 지원, 본인 부담 30만 원
  • 월세 61만 원 이상 → 신청 불가
  • 보증금 2,000만 원 + 월세 50만 원 → 신청 가능 (보증금 환산액 9.1만 원 + 월세 50만 원 = 59.1만 원)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지원 가능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불가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가능 (※ 예시 : 1년 월세 1회 선납)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 인정
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공동 임차인 동시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3. 지원 금액 & 지급 방식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한 후, 확인 후 계좌로 지급됨
선정 후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필수 (미개설 시 지원 취소)

📌 지급 일정 (예정)

  • 2024년 11월 25일 → 9~10월분 지급
  • 2025년 1월 25일 → 11~12월분 지급
  • 2025년 3월 25일 → 1~2월분 지급
  • 2025년 5월 25일 → 3~4월분 지급

 

4.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4년 4월 3일(수) 10:00 ~ 4월 23일(화) 18:00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확인 증빙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부모 소득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 가급적 PDF 파일로 제출

 

5. 신청 제외 대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ㅇ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ㅇ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ㅇ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ㅇ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ㅇ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사업 신청일’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ㅇ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영구임대, 공공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역세권청년주택),   장기안심주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사회적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희망하우징, 전세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등
※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ㅇ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ㅇ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ㅇ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선정 및 발표 일정 (2024년)

▶ 심사결과 발표: 2024년 6월 (서류 심사 후 선정자 발표)
▶ 최종 선정자 발표: 2024년 7월 (추첨 후 최종 확정)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메일 사전 신청 가능

아직 올해 모집공고가 나오지 않아서 2024년도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에 나오는 신청 안내를 먼저 받고 싶다면 서울시 대표 누리집에서 안내메일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사전에 안내 메일을 신청해 두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안내 메일 설정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안내 메일알림 받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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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필요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모집공고가 나오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모집공고문과 참고서식 파일로 첨부하니 미리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01.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문.pdf
0.48MB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별지 서식

02. 공고문 별지 참고서식.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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