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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이고 내용은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천여 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의 2월 3일(월)부터 올해의 지원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1. 지원대상
-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 없음
2. 돌봄조력자 기준- 이웃도 가능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인 경우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함
-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함
3. 지원금액- 돌봄 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기준
-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
-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함
4. 지원사업 신청- 2025/2/3~5/10
- 신청은 매달 1~10일(첫 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http://gg24.gg.go.kr)에서 일괄 신청
-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 (031-120)
- 2025년 첫 신청은 2월 3일부터 시작
☞경기민원 24
https://gg24.gg.go.kr/main/main.do
5. 사전교육
- 돌봄 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함
☞경기도평생학습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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