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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요건은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데요. 울산시 손주 돌봄 수당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시 손주돌봄수당 지원
- 시행시기: 2025. 3월
- 대 상: 2세 영아24~36개월를 돌보는 (외) 조부모 108명
- 지원금액: 월 30만 원(40시간 돌봄 기준), 2자녀 45만 원, 3자녀 60만 원
- 지원대상: 울산 거주, 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중복 제외보육료 등
- 지급방법 (외) 조부모 계좌 입금 ※ (외) 조부모가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 계좌 지급
- 교 육: 연 2회, 긍정보육 방법 등 집합 교육
- 모니터링: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또는 부정수급 적발 시 수당 중지 ※ 소명자료 제출 시 지원 재개 가능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오는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함
- 선정된 조부모는 2월 말 별도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유의할 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으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 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됨
신청부터 돌봄비 지급까지 흐름도
기대효과
- 보육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손주 돌봄 가정에 대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부모에 대한 양육을 인정 함
- 조부모가 돌보는 아동에게는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조부모들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통해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여줌
- 돌봄에 대한 지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s://www.ulsan.go.kr/u/rep/main.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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