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을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값이에요.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게 됩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사람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복지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됐어요. 작년 대비 6.42%, 7.34% 오른 내용입니다.
급여별 조정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어 약 1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71만 3,102원에서 76만 5,444원으로 약 5만 원 올랐어요.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2배 높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작년 대비 급지 가구원 수별 1만 1,000원~2만 4,000원 올리고,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 비용을 작년 대비 133~360만 원 인상합니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가 5% 올라요.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생계급여 수급 대상도 늘어납니다.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00cc,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으로 환산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재산이 과도하게 잡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했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완화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요. 65세 이상 노인은 근로.사업 소득액에서 먼저 2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들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정이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서 2025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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