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뉴스하나 공유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안전할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지요. 국가에서는 이런 걱정하는 국민들을 위한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예금자보호한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고객이 맡긴 돈을 국가가 일정 금액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후 지금까지 24년 동안 이 액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금융기관당 5천만 원이었어요. 2001년에 정해진 액수입니다. 이번에 이 한도액이 1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왜 높이나
2001년 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예금 규모가 늘어났어요. 그에 비해 예금자호보한도는 그대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낮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이번에 이것을 손보게 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한도는 어떤가요
미국, 일본, 영국은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한도가 다릅니다. 은행을 기준으로 미국은 25만 달러 (약 3억 3천만 원), 일본은 1천만 엔(약 9천만 원), 영국은 8만 6천 파운드(약 1억 3500만 원)이에요. (2024년 11월 기준. 환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언제부터 바뀌나요
정확한 일정은 11월 28일 국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니 빨리 좋은 소식이 오길 기대합니다. 평소에는 예금자보호한도가 의미가 없지만 은행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5천만 원이라는 액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축을 장려하고 좀 더 신뢰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로 생각이 되네요. 잘 진행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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