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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주택 구매의 든든한 지원군, 디딤돌 대출 정의와 신청 대상

by 날씨안녕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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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마련의 꿈

 

주택 마련은 많은 사람들의 꿈이자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계속 높아지는 주택 가격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디딤돌 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많은 예비 주택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딤돌 대출이란 무엇인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 구매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구매를 원하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 제공되며, 대출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낮아서 주택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주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 가구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관심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https://enhuf.molit.go.kr/index.jsp

디딤돌 대출 상품요건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디딤돌 대출의 상품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겠습니다.

 

*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관계를 살펴보면,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ㆍ다세대ㆍ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 ·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 소득 요건은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단, 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 원, 신혼가구 85백만 원 이하)
 

*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4.69억 원 이하

* 신용 평가 및 정보는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주택 보유수는 

  • 본건 담보 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 

 

* 자금용도는 

  • 구입용도의 대출만 취급 가능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가능

 

* 기타 사항

  • 직계존비속간 거래 불가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에 대한 대출조건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중 1인 또는 미성년인 형제 · 자매 중 1인

           이상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주택가격 : 3억 원 이하

         - 주택면적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

         - 대출한도 : 1.5억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 대출 이용 중 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없는 자

            (다만, 접수일 현재 마지막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대출 실행 후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을 통해 기금대출 중복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디딤돌 대출의 신청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무주택자로 세대주이고, 소득이 부부합산  4.69억원 이하, CB점수 350점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CB점수 350점 이상이란 뭔가 알아볼게요.

CB 점수란 
개인의 신용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이 점수는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의 의사결정을 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CB점수의 범위 점수 범위: CB점수는 일반적으로 0점에서 1000점까지의 범위를 가집니다.
- 350점 이하: 신용 위험이 높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50점 이상: 신용 상태가 양호하며, 금융 거래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350점 이상의 의미
- 신용 거래 가능성: 350점 이상의 점수는 대출 승인이나 신용카드 발급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기관은   이 점수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합니다.
- 신용 위험 감소: 350점 이상은 장기연체의 위험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개인의 재정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 신용 회복 가능성: 만약 과거에 신용 문제가 있었더라도, 350점 이상으로 회복되었다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    석 됩니다. 신용 점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신용 관리가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무주택자 세대주로 소득이 많지 않고 신용상태가 괜찮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어려운 조건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런 제도를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해당자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디딤돌 대출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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