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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디딤돌 대출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by 날씨안녕 2024.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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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을 하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신이 대상자라면 신청을 하셔야겠지요. 오늘은 실제 디딤돌 대출 이용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신청

 

대출을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hf.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hf.go.kr:443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12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방문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1. 대출조건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심사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간으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

       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

       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

       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 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 시: 경락허가서 (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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