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한 필수금융 상품
주택청약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입하는 필수금융상품입니다. 그동안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키워준 주택청약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약조건, 금리, 소득공제 혜택 등이 변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조합저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 서민들을 위한 혜택과 전략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화
주택청약조합저축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무주택 국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축 상품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정책의 변화와 개선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개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변화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 이럴 경우 민영. 공공주택 상관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음. 단,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은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
- 주택청약종합저축금리: 연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
-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인 인정액 (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는 11월 1일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
기타 변화와 혜택
내년부터는 청약통자의 연300만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이런 의지로 지난 2월에 시행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 드리 청약통장(최대금리 4.5%)을 출시해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고,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도록 연계했습니다. 주택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으니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청약관련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2,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청약저축에 가입하셨을 텐데요.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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